영화사VS시나리오 작가, 갑질 계약 공방…"문제 없다"vs"각본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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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간의 갑질 계약 논란이 불거져 영화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시나리오 작가 B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제작사에 빼앗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작가는 2020년 영화사와 각본 및 감독 계약서를 썼지만 제작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B작가는 2021년 10월 경 영화에 대한 불공정계약서 수정 및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했으나 영화사 측은 감독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내용증명으로 되물었다. 이에 B작가는 영화인 신문고에 계약 불공정성을 따지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B작가는 영화인 신문고와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영화사의 갑질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영화사도 공식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19일 영화사 수작은 "제작사는 작가와 2020년 10월 영화 'A'의 '각본 및 감독계약서'와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체결하고 캐스팅을 8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캐스팅과 투자가 진행 중인 시기라 감독의 업무는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사이 작가가 맡은 업무는 없었다.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작가가 캐스팅이 오래 걸린다고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영화인 신문고'에 불공정 계약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사 측에 따르면 '영화인 신문고'는 2022년 8월 2일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결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한 "소송담당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서임. 캐스팅과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고, 보수 총액도 예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 것으로 보임.' 이라는 의견 또한 받았다"면서 자신들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영화사는 "작가가 1년 넘게 신문고 신고, 형사고소 등 신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며 연출을 거부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감독을 섭외해서 시나리오를 대폭 수정하고 나서 캐스팅과 투자를 성사시켰다"면서 "그런데 작가가 갑자기 본인이 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섰다. 제작사는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고, 계약대로 각본 크레딧과 각본료 잔금과 수익지분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가는 감독을 시켜주거나 그게 아니면 제작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왜곡된 사실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보했으며 이로 인해 영화제목과 배우들의 실명들이 공개되며 현재 촬영 중인 영화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그간의 공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작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도 원만히 해결하고 제작에 임했어야 했다. 온 힘을 다해 영화 촬영에 임하고 있는 감독과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제작자로서 사실을 바로잡고 작가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해당 영화는 지난달 크랭크인 해 현재 촬영 중이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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