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유동규 진술 못 믿어"…검찰 "법정 안에서 주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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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변호인단 브리핑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해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유 씨 진술의 실체와 허구성을 요약하고자 한다"며 유 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한 탓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작년 10월 14∼16일 하루에 6∼9시간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조사를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달 17일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 4천만 원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이 바뀌고 2019년 3천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며 "검사가 진술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초 유 씨가 5천만 원을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 줬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해당 아파트가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이라고 알려주자 공여 장소를 1층 현관 부근으로 바꾼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의 나머지 뇌물 수수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지분 배분 과정 등에 관한 유 씨의 진술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바뀌었다며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사의 면담은 수사관 입회하에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돼 있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도 첨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정에서 그와 같은 면담 과정이 기재된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변호인은 근거 없이 면담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동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참고인의 진술 등과 일치하고,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서 현출돼 심리를 거쳤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법정 밖이 아닌 법정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 합리적인 주장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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