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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엄마 벌 받지 않게"…피멍 들게 맞고도 친모 감싼 6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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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피멍이 들도록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도 조사 과정에서 "엄마가 벌 받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6살 아들이 법정에 선 친모를 구했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단독(판사 김미란)은 6세 아들에게 신체적 ·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4월 사이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B 군을 때리는 등 혐의로 신체적 ·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4월 15일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 군의 머리를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폭행의 흔적은 B 군의 골반과 등에 피멍으로 고스란히 남았으며, A 씨의 행동을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은 4차례에 걸쳐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폭행 장면을 본 행인 또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앞선 피해자 조사에서 B 군은 "엄마(A 씨)에게 자주 맞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등 친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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