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관리업체에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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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체에게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추락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오늘(14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 업체 소속으로 1.5m 높이 사다리에서 누수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평소 지병을 앓던 60대 근로자가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등 업체가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체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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