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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사망 원인 따져봐야"

층간소음 갈등 이웃 상해치사 30대, 2심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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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1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오늘(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는 폭행과 피해자 B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치사 혐의에 대한 부인 취지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이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 씨 측은 당시 B 씨가 숨지기 전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범행 당시 경찰과 구급대를 부른 것을 목격한 A 씨 아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과정에서 A 씨 측이 B 씨의 유족과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의문점이 남아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실 조회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달 12일 오후 3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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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씨름선수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주민 50대 남성 B 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뺨을 맞자 격분해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자리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A 씨가 올라갔을 때 B 씨가 술을 권해 만들어진 자리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 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 씨 모두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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