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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중고거래도 "환불해 주세요"…수리비 요구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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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론 좀 더 쉽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업체와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물건을 받고 사흘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다른 품목에 대한 기준도 차차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한계인데요.

대신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해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구하고, 맞서야 하는 부담을 다소 덜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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