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내 20대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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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내서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14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시 집 안방에 불을 질러서 화장실에 있던 아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B 씨 형 명의로 된 집에서도 쫓겨날 상황이 됐다는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에 상황을 대처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새로운 상황이 없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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