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5월 한 달간 무고 사범 3명을 인지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성매매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거나,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무고임이 확인되고, 피의자들의 자백이나, CCTV 영상 등 명백히 성폭력 고소 혹은 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 고소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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