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 착수…"끝내 불응 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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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섰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늘 오전 언론 통화에서 "선관위가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일단 선관위에 공문을 두세 차례 보낸 다음, 끝내 응하지 않으면 바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지만 헌법 97조와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공문을 감사원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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