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행위 주선한 '관전클럽' 업주,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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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40대 클럽 업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트위터 등 SNS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15만 원의 입장료를 걷었습니다.

입장한 이들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줬습니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되고,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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