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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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생활용품업체 대표 이사 양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판사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렵다"며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이사 강 모 씨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약 3억 원을 받고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두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제약업체는 같은 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부탁을 받은 양 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이 어렵다며 한 차례 미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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