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의원 "자발적 모금"…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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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은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발적 회비 모금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에서 소명하지 못한 것은 검찰에 가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그 사이에 저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어제(31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천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 모두 합해 4천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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