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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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3시간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1시 45분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의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닥터카는 명지병원에서 약 25㎞ 정도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걸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면서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에서 30여 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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