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헌재 "재판 전제 성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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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에 설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은 위헌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다가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부지 공여 승인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부지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는 합동위원회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 외교부 장관에게는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흠결이 있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못 갖춰 소 각하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설사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주문에 관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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