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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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그러나 영장 심사 전후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해 변론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유 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 씨 등 유 씨의 주변 인물 4명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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