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임관 예정자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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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금은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복무 중인 장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레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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