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한정판 사 달라" 건설 시행사 뇌물 받은 경기도청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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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고 고가의 오토바이까지 챙긴 경기도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기술서기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4급 공무원인 50대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행업체 회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로부터 4천 6백여 만 원에 달하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하며 이 업체 직원을 데리고 할리데이비슨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2021년 4월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아파트를 당시 9억 여 원에 달하던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 8백만 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B 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늦어지자 A 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이런 뇌물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해당 업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착공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리데이비슨을 받을 당시 대표이사 C 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고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를 빌린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헐값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임대아파트 역시 자신은 그 아파트를 빌려서 쓴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시행업체 B 씨 등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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