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폴트 우려에 보수파 내에서도 '수정헌법 14조 발동론' 확산


미국 내 보수파 사이에서도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해 가자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SJ 논설실 명의로 작성된 이 사설은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 사항이지만, 채무불이행은 헌법 위반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주장은 지난 2011년 민주당에서 제기된 이후 주로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수세력의 정론지로 꼽히는 WSJ까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WSJ이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는 주장을 편 것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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