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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구리 전세사기' 40대 주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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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오늘(22일) 사기 혐의로 40대 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세운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등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 일당이 수도권에서 보유한 주택만 900여 채에 피해 보증금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경찰은 "만기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수사를 시작해 고 씨 등 일당 20명과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고 씨와 공범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범 고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을 먼저 기소하고, 불구속된 나머지 피의자들과 여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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