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검역 대상 감염병을 늘리고, 감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검역 대상 감염병에 뎅기열, 홍역 등을 추가해 현재 11개인 검역 감염병을 오는 2027년까지 20여 개로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확진자의 귀국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항만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하수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병을 인지하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도입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른바 큐코드를 항만까지 확대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증상 확인 후 열리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 항공기 입항 전 보건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선박 위생조사에 검체 채취를 위한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했다"며, "중국발 변이 대응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