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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다른 후보는 50만 원 줬다" 경쟁심 유발하며 축의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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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자신의 딸 결혼 축의금을 요구한 60대가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B 씨에게 60대 남성 A 씨는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결혼, 생일, 설날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줬다"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냈는데요.

하지만 A 씨의 딸은 문자 발송일 2달 전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여기다 다른 후보로부터 받았다는 액수도 과장해 받지 않은 금액까지 받았다고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씨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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