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적신호…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 총 4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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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합니다.

최승재 의원실은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대출의 위험신호이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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