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씨가 전두환 씨의 추징금 명목으로 국가에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물러난 뒤에도 사실상 계속 지배하던 회사의 대표직을 당분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전재국 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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