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직원이 형사고발됐습니다.
대리 시험을 치른 쌍둥이 형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어제(17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행한 직원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습니다.
A 씨는 한은과 금감원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자신은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에겐 금감원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쌍둥이 형은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 전형에는 A 씨가 직접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다만 A 씨는 한은에 최종 합격함에 따라 금감원의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한은 채용 응시 전체 전형(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한은은 지원자의 필적 확인과 입행 시 작성한 고용 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A 씨가 전형에 직접 응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 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과 금감원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렀음에도 두 기관 추후 면접 절차 등에 A 씨가 모두 응시하면서 직원들 사이에 대리 시험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기관은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 씨와 쌍둥이 형을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 행사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A 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