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아 죽였다'던 살인범…검찰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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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안 갚은 채무자를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경찰을 속인 살인범이 검찰의 수사로 거짓말이 들통나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애초 우발적 동기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최 모(39)씨를 보완 수사한 끝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 김 모(37)씨를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2시간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채무자인 피해자 김 씨가 27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최 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2천 개 분량의 녹음파일과 5년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3개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보완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최 씨가 우발적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무실 빌딩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과 정반대였습니다.

최 씨가 오히려 피해자 김 씨에 28억5천만 원의 빚을 졌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였던 것입니다.

또 사무실 빌딩 옥상은 사람이 붐비고 담장도 높아 자살을 시도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어서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구속만기가 임박한 지난해 10월26일 우선 살인죄로 기소한 뒤 올해 2월2일 보완수사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최 씨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주겠다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1억700만 원을 뜯어낸 별도의 사기 혐의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달 10일 법원은 최 씨의 강도살인,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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