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야산에 개 20마리 버린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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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방치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는 오늘(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쯤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들을 분양받아 의정부시 소재 농장에서 양육하던 중,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야산에 마구잡이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나머지 19마리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에서 구조했는데, 이 중 2마리는 노원구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16마리는 분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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