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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돈 빌려줘" 거절하자…공무원 폭행해 기절시킨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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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이 50대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관계자 진술과 CCTV 확보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민원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이날 오후 12시 58분쯤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에게 "배가 고프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직원이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났고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그를 인근 파출소에 신고 후 인도했습니다.

귀가 조치된 A 씨는 불과 20여 분 뒤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고, 이를 주변 직원들이 달려가 말렸으나 5분 이상 머리채를 놓지 않은 채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다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사상구 관계자는 "폭행당한 공무원이 기절해 119가 응급조처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민원인 폭언 · 폭행 매년 증가세보호 조치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작년 1월 관련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각각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각 행정복지센터 별로 해마다 2차례씩 악성 민원인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울산의 5개 구군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 60여 곳에는 증거 확보용으로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예방할 각종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는 '웨어러블 캠'으로 불리는 휴대용 장비로 360도 회전 촬영은 물론 민원인과의 대화도 녹음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된 경우 사전 고지를 한 뒤 촬영과 녹음이 가능합니다.

또 민원실 곳곳에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취해지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안전요원까지 배치해 강경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 [자막뉴스] 폭언 · 폭행하면 다 '찍힌다'…공무원 목에 걸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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