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수용' 유족, 일본제철 자산 매각 소송 취하…이춘식 씨 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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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면서 일본 기업 주식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여운택 씨, 고 신천수 씨, 고 김규수 씨의 유족들은 최근 대법원에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05년 고 여운택 씨, 고 신천수 씨, 고 김규수 씨는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씨와 함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이춘식 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3명은 모두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PNR 주식 8만 1천75주를 압류한 뒤 현금화를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주식압류 명령 신청과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일본제철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인 대구지법 역시 원고 손을 들어주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일본제철은 2심에도 불복해 재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아 심리 중입니다.

일본제철은 압류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재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춘식 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3명의 유족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이 씨 홀로 남은 소송을 이어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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