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사망 · 실종 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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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이 2배로 상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연금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금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천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사망·실종 2천만 원, 부상은 500만∼1천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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