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어린이집 · 초등교 아동보호구역 자동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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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런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는 광진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등 3곳뿐으로, 서울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도 아동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전국 도시공원 등을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자동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CCTV 설치와 순찰, 아동 지도 등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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