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개 조항 조정한 '간호법 중재안' 민주당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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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1일)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을 만나 4개 조항을 조정한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간호법 조항 중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을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존치,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13개 직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안을 했다"면서 "아직 민주당에선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모레(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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