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취소해야" 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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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질서유지선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평통사는 한미 정상회담 무렵인 지난해 5월 12일 낮 12시 반분부터 저녁 8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겠다고 전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원 공간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항과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같은 법 12조를 근거로 이 단체에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후 평통사는 같은 달 17일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이 인용돼 지난해 5월 21일 이 단체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행정법원은 오늘 본안 소송에서도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상 '관저'가 아니라며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집시법 조항이 문제 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이 같은 법원의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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