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檢, 김남국 압색영장에 '정치자금법' 혐의 적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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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코인지갑에 불상의 60억 이체돼
- 누가 줬는지 알기 위해 압색영장 청구
- 지난해 영장 기각돼 수사 진척 못해
- FIU, 내부 심의 거쳐 0.18%만 檢에 통보
- 檢 영장 필요했던 상황, 수사 진척 어려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12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김덕현 SBS 기자

▷김준우 : 앞서도 계속 김남국 의원, 오늘 특집 같네요. 김남국 의원이 무슨 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것 관련해서 아무래도 본인의 해명, 혹은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와 별도로 검찰 쪽 수사 얘기가 최근에, 이틀 전이지요. SBS에서 단독보도가 있어서 바이라인을 장식해 주신 김덕현 기자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현 : 안녕하세요.

▷김준우 : 일단 압수수색 관련해서 영장이 두 차례 기각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간과정이 어땠는지 이거 관련해서 보도를 해 주셨어요.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시지요.

▶김덕현 :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에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왜 청구를 했을까,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에서 이런 부정한 부정한 자금 흐름을 감시를 하고 발견이 됐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검찰로 자료가 넘어온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업비트 지갑에 위믹스 60억 원어치가 이체가 됐다. 부정하다라고 수상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넘어왔고요.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 된 겁니다.

▷김준우 : 거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인데 추가로 된 게 어떤 혐의로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면 했느냐가 핵심일 것 아니에요.

▶김덕현 : 그렇지요.

▷김준우 :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김덕현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영장 청구를 할 때 원래 피의자 입건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을 입건했었던 거지요.

▷김준우 :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누가 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덕현 : 그렇지요.

▷김준우 : 그리고 그 정도는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서에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은 혐의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 통장에 돈이 많아, 그래서 봐야겠어라고 하면 그것을 법원에서 바로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김덕현 : 그렇지요.

▷김준우 : 그러면 지금 영장에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물을 수는 없지만 누가 줬다, 예를 들면 위메이드에서 준 것 아니냐. 예를 들면 항간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코인을 프리세일로 싸게 줬다, 증여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같은데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는 건가요?

▶김덕현 : 일단 먼저 짚어야 될 게 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까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청구한 이유를 살펴보면 업비트 지갑으로 60억 원어치가 이체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영장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쭉 그 흐름을 살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불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줬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김준우 : 네.

▶김덕현 : 60억 원어치의 자금이 갑작스럽게 정치인 계좌로 입금이 됐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김준우 : FIU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검찰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설명에 따르면 어떻게 돈을 마련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자기가 다 소명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FIU한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는 법률가이지만 잘 모르는데 FIU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덕현 : FIU 자료가 일단 사실 어디까지 오는지까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FIU에서 단순히 이게 보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검찰에 통보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김준우 : 네.

▶김덕현 : 저희가 통계수치를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전체 FIU에서 은행이나 이런 곳들에서 의심이 가게 되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게 1년에 들어오는 게 수백만 건 정도 돼요.

▷김준우 :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일단 뜨잖아요.

▶김덕현 : 그렇지요. 사유 같은 것을 담아서 보내는 건데요. 그걸 FIU가 자체적으로 3단계 분석과정 거치고 내부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김준우 : 그렇지요. 그러니까 3억 왔다, 전세자금이네? 그러면 빼.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검찰 넘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김덕현 : 네.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어간 게 전체 보고 중에 얼마나 됐을까. 0.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넘겼다라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포함됐는지, 어떤 혐의점을 포착한 건지까지는 FIU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엄밀하게 사안을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김준우 : 어쨌든 액수가 많고 기존에 예금이나 신고된 재산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된 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조금 이상한 아니냐라고 FIU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덕현 : 네.

▷김준우 : 이걸 검찰이 먼저 선 인지했다기보다는 FIU에서 먼저 검찰에 통지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검찰의 최근 입장은 이 정도이겠네요.

▶김덕현 : 그러니까 FIU는 영장 없이 어느 정도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지요. 영장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더 깊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요했던 단계인 거지요.

▷김준우 : 그런데 영장은 없었고 두 번 기각됐는데 이 영장 기각된 시점은 작년 아니에요?

▶김덕현 : 지난해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입니다.

▷김준우 : 그러면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김덕현 : 그사이에,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하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줬는지부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줬습니다라고 누군가 말해 주거나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사 진척이 어렵지요.

▷김준우 : 그런데 지금 사실 언론보도만 가지고 바로 또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검찰 입장에서 조금 난감할 것 아니에요.

▶김덕현 :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준우 : 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김덕현 : 네.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국민권익위에서 유권해석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김덕현 : 네.

▷김준우 : 그런데 보기에 따라 다른데 현재 취재된 상황에 따르면 권익위 입장은 조금 어떤가요?

▶김덕현 : 일단 권익위도 검찰하고 마찬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국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2년 전 가상화폐 과세유예 관련한 법안에 본인이 참여를 했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주식처럼 공직자윤리법상에 본인의 재산이 공개돼 있으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일 텐데 몰랐잖아요.

▷김준우 : 그렇지요.

▶김덕현 : 그 당시에 법안에 본인이 공동발의 참여할 때 이렇게 수십억 단위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준우 : 그런데 국민정서법상은 저도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직자 윤리법상에서 법률 제정은 사실은 예외로 아예 명문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할 게 없잖아요. 입법 현재 법적으로는 국민정서법에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걸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에서는 저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만 법률적인 쟁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김덕현 : 그렇지요. 기관 차원의 부담 문제로 사실 해석을 하는 게 더 적절하겠지요.

▷김준우 :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잠자고 있던 법안들이 이제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관련해서 입법 속도가 붙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김덕현 :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록재산에 지금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김준우 : 네.

▶김덕현 : 500만 원 이상 합계액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해서 공개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출이 돼서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우 :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20년부터 해서 민형배 의원, 신영대 의원, 이용우 의원, 그다음에 최근에는 오늘 나오실 김한규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의원. 법안은 많아요, 이미. 그렇지요? 이제 와서 한다는 게. 항상 보면 좋은 내용은 법안으로는 다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요.

▶김덕현 : 맞습니다.

▷김준우 : 그런데 최근에 새로 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다는 안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내역까지 다 한다는 건가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지요?

▶김덕현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를 주식거래 내역신고에 거의 준하도록 하겠다.

▷김준우 : 변동을 다 보고해라.

▶김덕현 : 네. 상세하게 큰 금액,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거래를 했습니다까지 공개를 하자. 조금 더 파고 들어간 것이지요.

▷김준우 : 알겠습니다. 어쨌든 속도가 넓혀진 것 같기는 하네요. 이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덕현 : 이게 우리나라만 이례적으로 도입하자 이게 아니라요. 해외에서는 사실 이미 도입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EU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요. 특히나 직무 관련해서 테마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공직자를 제외하기도 하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런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 저도 공개하고 싶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모든 입법이 유예되거나 논의가 제대로 안 되다가 꼭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핵심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도 입법 속도가 나고 있다고요?

▶김덕현 : 네. 그게 바로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위원회, 소위 말해 가상자산법이 통과한 건데요. 정확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취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산,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건데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 드리면 최근에 라덕연 대표의 사퇴도 그렇고,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융범죄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김준우 : 네.

▶김덕현 : 그런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나 규모 자체는 크지만 이걸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거든요. 그걸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김준우 : 네.

▶김덕현 : 다만 기존에 금융범죄들을 처벌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는 했어요.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가상자산이 아니라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만 일단 대상이라서요.

▷김준우 : 증권성을 띤.

▶김덕현 :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은 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김준우 :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게 넓히면 끝도 없잖아요. 리니지의 성을 옛날에 매매하면 그것도 가상자산인데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김덕현 : 그렇습니다.

▷김준우 : 그런데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빼는 거지요?

▶김덕현 : 맞습니다.

▷김준우 :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도입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고요. 지금 관련된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일을 하려나 봅니다. 사람들 마음은 다 공천 콩밭에 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일하려면 의원들이 싫어할 것 같네요. 그러고 어제 김남국 관련해서 SBS 단독이 하나 더 떴다고 하던데요.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고요?

▶김덕현 : 네. 상임위 있었던 중에 거래를 했던 사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보도를 했는데요. 앞서 이해충돌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거의 마찬가지 개념인 거지요. 본인이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시간이었던 거지요.

▷김준우 : 그렇지요.

▶김덕현 : 특히나 상임위에서 법안 같은 것들 질의도 하고 이런 것들 따져보고 그래야 될 의원이 자금흐름 내역을 추적해 보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전문가분이 나와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 시간에 거래를 했던 내역이 확인이 된 거고요.

▷김준우 : 네.

▶김덕현 : 그리고 간밤에 오늘 아침에도 관련 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에도 그런 거래내역들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이런 보도들도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우 : 이거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입장은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인가요?

▶김덕현 : 네,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준우 : 그러니까 또 이게 과연 예약매매를 걸어놓거나 어떤 조건하에서 했으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담은 많이 되겠네요.

▶김덕현 : 그렇지요.

▷김준우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SBS 김덕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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