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 사기 '바지 임대인'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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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 B 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가운데 B 씨 명의의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바지 집주인입니다.

A 씨 명의의 빌라와 오피스텔 350여 채는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는데, 보증금 규모만 8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주범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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