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사태 '청담동 마녀김밥' 위자료 지급 판결


동영상 표시하기

분식집인 '청담동 마녀김밥'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121명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프랜차이즈 분식집 '청담동 마녀김밥' 2곳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고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에겐 각 200만 원씩,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에겐 각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