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정에 선 일본 위안부 변호사…이용수 할머니도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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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일본인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오늘(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지난 1992년 위안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관부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1심 재판 승소를 이끈 인물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원고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에게 앞서 우리 법원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각하 판결의 근거가 된 국가 면제 원칙을 집중적으로 신문했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원고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 할머니는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꼭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내내 울먹이던 이 할머니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를 두고 '가슴 아프다'고 한 기시다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팠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마음이 아프면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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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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