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는데 A/S 팀까지"…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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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정철진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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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범죄단체조직죄 인정 시 범죄수익 몰수 · 추징 가능…국가가 대신해 피해 회복"

"전세사기 일당, 보증금 사기 치고도 세입자 들여 월세 장사"

"매각까지 1년 반 소요…악성 임대인들 이 점 악용"

"낙찰되기 전까지 임대인에 사용 수익권 남아 있어…제도 보완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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