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여 원 감액…정부 정정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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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 원 가까운 배상금 중 6억여 원이 줄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오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천857억 원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총배상금은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습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 1천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 1천601만 8천682달러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8만 1천318달러(약 6억 3천534만 원)가 줄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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