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돌진한 음주 차량…'면허 정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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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은행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7일) 오후 2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은행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은행 유리문과 ATM 기기 등이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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