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웨딩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결혼 준비 비용을 떼인 신혼부부들의 이야기,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가 계약금과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만행은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결혼을 준비하던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웨딩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A 씨/신혼여행 피해자 :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도 실제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신혼여행도 계약을 하게 됐죠.]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며 신혼여행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계약금 190만 원은 아이가 태어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신혼여행 피해자 : (피해액) 1천만 원 넘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행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까지 내, 승소했지만 업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여행 업체 역시, 최근까지 결혼박람회를 통해 예비 신혼부부를 모집했다가 계약금 피해가 속출한 웨딩 업체가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박람회와 결혼식 진행을 돕는 여러 제휴 업체들에도,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 원대 소송에 걸렸고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웨딩 업체 대표 : 저희의 다 잘못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건 맞아요. 여행사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 정리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새로운 계약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건, 돌려 막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여행업체 피해자 : 새로운 신혼부부가 들어와야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의 채무 채권이 해결된다면,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나오겠죠.]
피해자들은 다음 주 초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심건/웨딩 피해자 변호인 : 용도가 이미 특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피해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