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불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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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해 조주빈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오늘(4일)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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