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 조직' 전세 사기 사건, 공범 2명 추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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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빌라 3천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2400 조직'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과 결탁한 공범 2명을 추가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조직 이름은 이들이 '2400'으로 끝나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세입자들을 관리해 붙여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와 브로커 B 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에서 빌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2400 조직' 일당에 연결해주고, 6건의 계약 리베이트로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역시 같은 시기 비슷한 수법으로 A 씨와 함께 범행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의 계약을 알선하고 리베이트로 3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수수료보다 십수배 많은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는데, 통상 1억 원 초·중반대 빌라의 계약 수수료가 1건당 60만~70만 원 수준인데 비하면 비정상적인 액수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가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점, 이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1~2건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다른 (불구속 입건한) 공인중개사 등과 달리 범행의 반복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등의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400 조직'으로 불리는 최 씨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일당 중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 씨 등 3명은 지난달 25일 징역 8년~5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외 불구속 상태인 다른 1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240여 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 금액은 600억 원 상당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씨 등 3명도 추가기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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