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여 160억 수익 가로챈 부동산투자회사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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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틈타 2년간 투자자들 몰래 총 20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수익을 착복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임원 3명과 부동산·공사업체 대표 등 총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증재·배임·횡령 등 혐의로 한 자산운용사 상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같은 회사 전무 B 씨와 또 다른 자산운용사 상무 C 씨, 뒷돈을 제공한 부동산· 공사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11월 투자자 펀드 자금으로 사들인 건물의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기존 투자자에게는 수익증권을 팔라고 권유하고 자신은 그중 일부를 사들여 막대한 배당 기회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기존 투자자 41명에게 해당 건물에 '대량 공실 발생 위험이 있다'고 거짓말해 수익증권 양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실무자에게 임차인과 연장계약을 미루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수익증권 중 수익률이 높은 증권에만 15억 원을 투자해 153억 원의 수익이 나자 138억 원의 순이익을 독차지했습니다.

새롭게 모집한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176억 원을 모아 수익률이 낮은 증권에만 투자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매도 과정에서 입찰 참여자에게 내부자료 등을 제공해 낙찰을 돕고 그 대가를 받는가 하면 자문료를 빼돌리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가 얻은 범죄 수익은 159억 원에 달합니다.

B 씨와 C 씨도 각각 15억 원과 약 11억 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이 중 15억 3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임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수익을 가로채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 가격 상승도 부채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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