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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도 사과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자전거 운전자를 뒤쫓아가 들이받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자 B 씨(27)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B 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발성 염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A 씨가 B 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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