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에 갈 때 내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면제됩니다.
문화재청은 감면된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돼, 사찰 입장객은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를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됩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 사찰 측이 따로 받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등산하러 왔다가 사찰 관리 구역을 지나야 해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잡혀 있어서, 방문자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관람료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6월 말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로부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