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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너 때문에 감옥살이"…유명 치과의사 스토커, 또 협박하다 '징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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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과의사를 스토킹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30대 남성이 해당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유명 치과의사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구치소에서 B 씨가 운영하는 치과로 '너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병원 직원을 죽이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복 협박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B 씨와 그 가족을 스토킹해왔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같은 메시지와 사진 등을 총 995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 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 B 씨와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으며 A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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