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의원, 민주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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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면서 '위장 탈당' 논란을 부른 민형배 의원이 복당 조치 됐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 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를 두고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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