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제주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했다가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거기에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 연휴기간 제주여행을 위해서 렌터카 예약을 마친 A 씨.
연휴 두 달 전 결제를 끝내고 확인 문자까지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돌연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급하게 연휴 기간에 동일한 차종의 렌터카를 예약하려고 봤더니 최소 50% 이상 많게는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청 홈페이지 '민원접수 게시판'에는 렌터카 업체의 횡포와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약자들은 렌터카 업체들이 성수기를 맞아서 저렴하게 예약했던 건 10% 위약금 물어주고 취소시킨 다음, 해약한 차량을 다시 렌트해서 2~ 3배 장사하려는 상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