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인 7명보다 30배 늘어난 것입니다.
단속된 유형은 전세 대출금 편취가 86.5%인 1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자본 갭투자가 16명, 무권한 계약 7명, 깡통전세가 5명,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 불법 중개 1명 순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40∼60대가 48명으로 44.8%를 차지했고, 20∼30대가 13.1% 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 대출금 12억 원 이상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전세사기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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