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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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를 받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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